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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유해성과 관련된 주요 현행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청소년 성 매매의 의미

청소년 성 매매를 흔히 원조 교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이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원조 교제는 일본과는 달리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일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 교제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성 매매라고 한다. , ‘원조 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성 매매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성 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 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 매매의 특징은 첫째, 사적 매춘이라는 점이다. 광고, 폰팅, 인터넷(채팅)을 통해 이루는데, 최근에는 거의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은밀함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장소,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둘째, 자발적으로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 향락성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성 매매의 유해성

성 매매를 통해 성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칫 성의 왜곡된 면만이 성의 모든 것이라는 잘못된 성 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성을 순결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적 매개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성 지식의 미흡, 무지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부가적인 문제로 낙태 등의 문제로 인해 또 다른 탈선의 길로 가게 되는 부정적인 면을 낳기도 한다.

 

 

청소년 성 매매 실태

 

성 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 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 매매를 제의하는 경우가 성 매수 남성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2배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성 매매와 관련된 주요 현행법

성을 사는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뿐 아니라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항 목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연령

19세 미만

20세 미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 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 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별 차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및 신상 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

형사 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부과, 신상 공개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우리 한가람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 성 매매의 의미와 실태를 잘 알고 심각성을 숙지하여 합니다.

둘째, 청소년 성 매매의 유해성을 알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현행법을 숙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성 매매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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